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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4 2015고단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8. 22:30경 군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장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안 냉장고 옆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구경 5.5mm인 공기총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방아쇠를 당길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이를 가지고 위 주점을 나가 근처의 다른 주점에 공기총을 숨겨놓고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 연탄난로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구경 5.5mm인 공기총 1정과 실탄 45발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자신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고, 계속해서 2009. 5. 초순경 같은 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 건설 제3공구 매립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수렵을 하던 사람들이 버리고 간 구경 5.5mm인 공기총 1정과 실탄 158발을 주워서 자신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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