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총포인 공기총(구경 4.5mm, 제조번호 348xxx번) 1점을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20.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흉기인 공기총을 들고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겨누고 욕설하고 벽에 발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11: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실내장식업을 하는 위 피해자 D에게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람을 피해자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칼날길이 각 18cm, 19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내려놓은 다음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등에 대한, 공기총으로 위협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현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식칼, 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에 대한, 공기총으로 협박한 부분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소지허가에 대한, 동영상을 청취한 결과에 대한, 피해자 제출 동영상 내용 확인), 자료회신
1. 압수된 공기소총 1점(증 제1호) 및 실탄 330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