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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1354에 있는 ‘ 대석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 양산’ 시내 방면에서 ‘ 상북면’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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