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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찰서 삼거리 쪽에서 동천 체육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에일린의 뜰 아파트 쪽에서 경찰서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39 세) 가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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