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2.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3. 28. 23:21 경 인천 서구 청 라지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백석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07:2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 62에 있는 경인 교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215에 있는 ‘ 신도브레 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3. 00: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 촌 읍 구래 동에 있는 힐 스테이트 503 동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