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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0 2016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83 피고 인은 2016. 4. 17. 22: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4 경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제일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28 피고 인은 2016. 5. 7. 22:1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주공 5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천주 교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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