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나203090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본인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그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