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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300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할부금융(자동차) 대출금 8,5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30. 피고로부터 B 스타렉스 차량 구입을 위하여 12,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001. 6.경 위 차량을 C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4. 서울회생법원 2012하단8673, 2012하면8673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 17.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미래신용정보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 추심을 의뢰하여 2015. 11. 19. 위 회사에서 원고에게 연체원금 8,530,000원, 이자 및 수수료 32,629,032원 합계 41,159,032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본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무도 면책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무렵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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