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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14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9959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가 운영하는 식당에 주류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주류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는 B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99594호로 위 주류대금(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13. 원고와 B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3.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222, 2015하단22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5. 29.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인 피고는 빠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면책 신청 당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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