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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3나53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57. 2. 13. 경기 연천군 G(이하 ‘G’라고만 한다) B 임야 13정8단4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은 1970. 5.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1974. 4.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4.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한편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G 일대의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1971. 8. 30.경 및 1991. 10. 30.경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G에 존재하는 모든 임야에 대한 지적복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등의 지적공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1975. 12. 31. 개정된 구 지적법이 시행된 1976. 4. 1. 이전에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각 세무서에서 재무부장관의 지시 통첩에 따라 사실상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위 구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적법에 따라 피고 연천군이 소관청으로서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 명의의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이나 임야도 등을 작성ㆍ관리하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를 제대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이 1971. 8. 30.경 이 사건 임야 일대의 토지들에 관하여 지적복구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도 지적을 복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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