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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2가단13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57. 2.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1970. 5.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1974. 4.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그 임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 명의의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이나 임야도 등을 작성관리하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를 제대로 비치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들이 1971. 8. 30.경 이 사건 임야 일대의 토지들에 관하여 지적복구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해서도 지적을 복구해야 함에도 이 사건 임야를 경기 연천군 E 임야로 위법하게 잘못 복구함으로써 그동안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동안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료 상당액의 일부인 5,000만 원과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느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토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 판결 참조 등 참조),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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