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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구합2889
지적공부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연천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B 임야 13정8단4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구 등기부등본 및 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이 1957. 2. 13.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이 1970.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1974.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순차로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나. 한편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C 일대의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0. 8. 30.경 및 1991. 10. 20.경 두 차례에 걸쳐 지적복구가 완료되었는데, 피고가 보존하고 있는 임야복구원도 등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위 임야의 경계 및 위치 등을 알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를 복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다시 원고는 2013.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를 복구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4. “이 사건 임야의 특정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의하여만 복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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