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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23 2014고정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당 70만 원에 1주일 동안 빌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C 농협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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