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경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하루 3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F), 기업은행 계좌(G),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관악구 행운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하루 3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I), 신한은행 계좌(J), 외환은행 계좌(K)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