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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9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공주시 B 앞에서 통장 1개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SC은행 계좌(C), 우체국 계좌(D), 한화증권 계좌(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3장과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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