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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9 2015고정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B) 통장과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피해금 출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전화번호가입자, CCTV 수사건), 수사보고(A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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