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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04 2014고정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 속초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B 농협계좌 및 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계좌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추가 개설한 통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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