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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정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4.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인근에서 매주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4.경 인천시 당하동 인근에서 계좌당 매일 1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F)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표,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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