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7.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예비 죄로 징역 8년 및 보호 감호 10년을 선고 받고, 1996.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06.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 감호 처분 집행 중 2016. 8. 1. 가출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재고합 15),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 중이다 (2017 고합 205 등 병합). 피고인 C는 2009. 11.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33] 피고인 A 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로 2016. 7. 25.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 받아 2016. 8. 1.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18:09 경 서울 종로구 삼 봉로 43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 니퍼) 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중 부착장치( 전자 발찌) 의 스트랩을 절단하여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4132] 피고인 A, B, C는 청송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사람들 로서 출소 후 공사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