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김제시 B 전 4,558㎡에 관하여 지상 컨테이너 3기를 수거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 주식회사 성경농수산(이하 ‘성경농수산’이라 한다)으로부터 김제시 B 전 4,558㎡(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지상에 C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49,7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금마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2. 5. 30. 접수 제12628호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성경농수산, 근저당권자 금마신용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년경 금마신용협동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공사명 : 성경농수산 생선가공공장 신축공사
2. 공사위치 : 이 사건 토지
3. 공사금액 : 2,400,000,000원
4. 공사종류 : 건축공사 일식
5. 유치권자 : 피고 상기와 같이 위 공사자인 유치권자는 위 공사 부지에 채권자 금마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으로 근저당 설정(2012. 5. 30. 접수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2. 5. 30. 접수 제12628호)되었는바, 금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임의로 처분하여 채무에 충당하여도 유치권과 관련된 민ㆍ형사상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라.
금마신용협동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3. 5.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1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