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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67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가소567769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 7. 15.자 2015하단533 파산선고결정과 같은 법원 2015. 9. 18.자 2015하면533 면책결정을 각 받아 2015. 10. 3.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진흥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376505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4. 8. 31. 승소판결을, 피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8742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송으로 회부된 같은 법원 2014가소5677698 양수금 사건에서 2014. 9. 2.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1.경 피고로부터 채무금상환안내장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대출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났고, 피고로부터 채무금상환안내장을 받기 이전에 채권양도통지 등도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고가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및 독촉장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원고가 과실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다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 대한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1, 2, 갑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흥상호저축은행이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진흥저축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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