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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625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14,651,54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52529호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건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2008. 8.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2010하단12277호, 2010하면12277호)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총 7명의 채권자, 총액 136,071,277원 상당의 채권을 기재하면서도, 위 판결에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채무를 포함하는 채무로서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2011. 5. 17.자로 파산결정이, 2012. 1. 20. 면책결정이 각 내려졌고,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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