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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6638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5,189,035원의 양수금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1. 15.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262호, 2014하면26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1.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12. 12.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양수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채무는 피고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발생된 채무인데, 당초의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신청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나 원금융기관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신청을 하기까지 변제독촉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친척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③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부담하게 된 여러 건의 채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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