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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6740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467627호 양수금 사건의 2006. 5. 12.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는 1994. 12. 20. 제일은행과 사이에 C이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C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망 B의 사망으로 그 자녀들인 원고와 D, E이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8하단3634호, 2008하면364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1. 29.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였다.

다. 한편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46762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2006. 5. 12.자 이행권고결정은 2006. 6. 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부담하였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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