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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369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3.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1,998,99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18.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만원을 이율 연 38%, 연체이율 연 5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대출원리금은 간헐적으로 지급되었는데, 2005. 6. 26. 142,600원이 마지막으로 대출원리금에 충당된 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2005. 6. 26. 당시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은 1,998,997원이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193, 2009하면19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2. 1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12.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가 빠져 있었다.

다.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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