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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710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100003,2015하면10000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7. 7. 16.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7. 7. 21.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과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전부터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채무 달리 특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채무내역 안내 및 상환 촉구’의 기재를 원용함. 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제566조 본문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만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인바, 원고가 악의로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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