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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양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왼쪽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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