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보람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양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왼쪽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