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6 2013고단2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16. 22:44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