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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14: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404에 있는 동신한방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 같은 F(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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