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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55-1에 있는 새뚝공원 앞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는 주택가 근처 이면도로였으므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위 도로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베르네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955-1에 있는 새뚝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영상사진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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