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4. 6. 30.경 주식회사 굳포유개발(이하 ‘굳포유개발’이라 한다)에 굳포유개발이 충북 청원군 A 토지 지상에 건축하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대금을 대여한 후 위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굳포유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신라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굳포유개발의 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굳포유개발로부터 도급받은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는 유한회사 원배건설에게, 미장, 조적공사는 C에게, 도장공사는 합자회사 고려건설에게, 석공사는 디딤석재 주식회사에게, 기계설비공사는 주식회사 경일기계설립에게, 전기공사는 주식회사 보승이엔씨에게 각 하도급을 주었고(유한회사 원배건설, C, 합자회사 고려건설, 디딤석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일기계설립, 주식회사 보승이엔씨 등을 이하 ‘원배건설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07. 4. 20. 각 구분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신라상호저축은행 등이 이 사건 건물의 별지2 목록 각 호실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청주지방법원 D)을 하여 진행된 경매(청주지방법원 E, 위 같은 법원 F 사건이 각 병합됨,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원고와 원배건설 등은 2008.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신라상호저축은행은 원고 및 원배건설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4595)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