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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2020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4. 6. 30.경 주식회사 굳포유개발(이하 ‘굳포유개발’이라 한다)에 굳포유개발이 충북 청원군 A 토지 지상에 건축하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대금을 대여한 후 위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굳포유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신라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굳포유개발의 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굳포유개발로부터 도급받은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는 유한회사 원배건설에게, 미장, 조적공사는 C에게, 도장공사는 합자회사 고려건설에게, 석공사는 디딤석재 주식회사에게, 기계설비공사는 주식회사 경일기계설립에게, 전기공사는 주식회사 보승이엔씨에게 각 하도급을 주었고(유한회사 원배건설, C, 합자회사 고려건설, 디딤석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일기계설립, 주식회사 보승이엔씨 등을 이하 ‘원배건설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07. 4. 20. 각 구분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신라상호저축은행 등이 이 사건 건물의 별지2 목록 각 호실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청주지방법원 D)을 하여 진행된 경매(청주지방법원 E, 위 같은 법원 F 사건이 각 병합됨,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원고와 원배건설 등은 2008.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신라상호저축은행은 원고 및 원배건설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4595)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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