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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682
손해배상(기)
주문

연번 피고 청구금액 인용금액 1 강원택시 주식회사 23,971,500원 14,527,994원 2 강호택시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합자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택시 운행시 필요한 콜장비의 제작ㆍ장착 및 콜센터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자회사로서 원주지역의 콜관제사업부분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피고 합자회사 원주시개인택시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고 한다)는 콜장비를 장착하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회사이고, 피고 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를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을 각각 제외한다)은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택시 회사들이다.

나. 택시콜서비스 위ㆍ수탁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들 피고 회사들은 2010. 8. 1. 각각 원고 A과 사이에, 위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 소속 택시들에 관한 택시콜서비스 홍보, 택시콜서비스 접수 및 배차, 택시콜 이용고객 불만사항 접수 및 시정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택시콜서비스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위 계약서 제23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각 택시의 운행일을 일괄적으로 매월 18일로 계산하여 택시당 월 18,000원(= 1,000원 × 18일)의 콜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C 가맹계약서 계약기간 2010. 8. 1. ~ 2011. 7. 31.(표지 부분) 원고 A을 ‘갑’, 피고 회사들을 ‘을’이라 한다. 제7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4년(택시장착장비의 할부기간, 의무기간은 24개월)까지로 한다. 제10조(영업구역 C 회원의 영업구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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