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청주지방법원 2015카정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생각하는 사람들(이하 ‘합병 전 회사’라 한다)은 2005. 6. 11. 원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임야 657㎡, C 전 88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합병 전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0549 합의금 등 사건은 아래 내용의 2011. 10. 1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1. 가.
원고는 합병 전 회사에게 2011.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일체의 압류 및 근저당권 등의 부담(다만, 합병 전 회사 명의의 청주지방법원 2011. 4. 11. 접수 제50888호 가압류 기입등기 제외)을 해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나. 합병 전 회사는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 3억 5,7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위 가, 나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2. 원고와 합병 전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상호 일체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1. 10. 18.경 합병 전 회사를 합병하고, 2011. 11. 26. 원고에게 '2012. 1. 2. 14:00경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일체의 압류 및 근저당권 등의 부담을 해제하는 증빙서류와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3억 5,700만 원을 수령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8.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