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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나5095
급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발주한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6개월간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간의 급여 합계 3,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급여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급여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가 설계도대로 진행되도록 지휘감독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대로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한편 위 공사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피고는 2012년 6월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제주시 C 지상 3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기초 및 골조공사는 유한회사 임광건설(이하 ‘임광건설’이라고 한다)에게 도급을 주고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직접 시공하되 임광건설의 건설면허를 빌려 진행하였다.

피고는 유한회사 임광건설 명의로 2012. 6. 20. 주식회사 웅남스틸에 제주시 C 지상 B 제주점 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주식회사 웅남스틸이 2013. 1. 26. 유한회사 임광건설에 제출한 추가 철골공사 내역서에는 원고가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서명을 하였다.

원고는 2012. 6. 5. D의 계좌로부터 500만 원, 2012. 7. 28. 주식회사 B의 계좌로부터 500만 원, 2012. 9. 27. 임광건설의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원고는 2013. 7. 9. E을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을 받지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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