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14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18,307원 및 그 중 66,867,507원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1. 피고는 원고에게 72,518,307원 및 그 중 66,867,507원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