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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8가단1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73,36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2. 7.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위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답변서로 진술간주되었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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