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25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