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106580
합의서에 의한 합의금채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7.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