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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합106580
합의서에 의한 합의금채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7.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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