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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310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89,202원 및 그 중 54,664,083원에 대하여 2013.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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