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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594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103,318,155원 및 그 중 101,683,992원에 대하여,

나.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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