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5 2020고단4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1:46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부천 오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 경까지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음주 측정거부 장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차주 진술 등, 피해차량 차주 전화통화, 피해 원상회복 확인 및 결과 통지 불원)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종합보험 가입 확인, 바디 캠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