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7.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B고등학교에서 시설 운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3. 6. 10:00경 위 고등학교에서 양호실 바닥 시스템박스 수리를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디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신청 상병 중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나 나머지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5. 11. 16. 요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공무상요양 대상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위 신청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원고가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는 노무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