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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단56090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7.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B고등학교에서 시설 운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3. 6. 10:00경 위 고등학교에서 양호실 바닥 시스템박스 수리를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디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신청 상병 중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나 나머지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5. 11. 16. 요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공무상요양 대상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위 신청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원고가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4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는 노무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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