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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빨강머리앤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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