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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7』 피고인은 2012. 12. 3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공단 대구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400m가량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23』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31.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입건된 후 2013. 1. 29.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9. 16:2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에 있는 송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2013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 약식명령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나의사건 검색결과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1. 19.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12. 31.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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