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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2고합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0.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현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앞 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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