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요기요 실내포장마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미터 가량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