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3. 18: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창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진량읍 사무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조선보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진량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며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