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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3. 18: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창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진량읍 사무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조선보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진량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며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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