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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2 2018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17:30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해안교차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뒷범퍼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경위 / E 전화진술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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