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17:30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해안교차로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뒷범퍼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경위 / E 전화진술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