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도로를 따라 F조합 최남단지점 방면에서 대정읍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G 운전의 49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