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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1410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2. C와 사이에 제천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붕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000,000원, 공사기간을 약 1개월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2013. 3. 19. 5,000,000원, 2013. 3. 26. 15,000,000원, 2013. 7. 8. 10,000,000원, 2013. 8. 13.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무렵 피고가 추가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그 대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한 다음 그 공사를 완성하였다. 2)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추가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그 양도통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양수금 청구소송의 원고는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고, 양수금채권이 공사대금채권인 경우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존재 및 그에 따라 일을 완성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인 ‘C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C, 이 법원 증인 E의 각 증언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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